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수신료 해지, 미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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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맞추어 일부러 기미가요를 방송하고, 이승만을 고의로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되고 말도 안되는 방송을 편성하고 송출하는 의도는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KBS TV 수신료의 역사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습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습니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승인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와, 수상기 등록은 하고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 흑백수상기
2.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3.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4.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5.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7.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9.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수신료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가 소지한 수상기
2.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3.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4.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5.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6.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하기

▣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관리비 명세서에서 2,500원의 수신료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집에 TV가 없는지 확인한 후 요금을 조정합니다. 또한, 주방 모니터에 대한 수신료 부과 가능성도 확인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주택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구독 해지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환불처리

KBS는 수신료 미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청자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그 내역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면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수신료 미환급금은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신료 과오납은 시청자께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해당고객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환불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의 전출,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미환급금 조회절차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환급금 조회를 위한 사용자 정보 입력


- 고객번호(10자리) : **-****-****
- 요금납부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미환급금 결과조회는 KBS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숫자로 10자리 고유번호입니다.



 

▣ 조회 후 신청 절차는?


미환급금 결과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1588-1801) OR 이메일로 환불요청(수신료 홈페이지) ➡거주 증빙자료 제출(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환불 결정) 


지금까지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방송하고 이승만을 미화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 해지 방법과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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