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BlueSkyBaragi
휴가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셨군요. 여행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인데,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기본 구비 서류 준비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도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신청 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작성예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발급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합니다.
-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지금까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촌이내 친족의 대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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